공수처, 손준성 차장검사에 징역 5년 구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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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20:41 댓글 0본문
1. 공수처가 손준성 차장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구형 요청했다.
2. 손 차장검사는 고발장 건내지 않고 사주한 사실 부인.
3. 손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측근 공격 방어 명목으로 공조직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 사안으로 직무 정지됐다.
[설명]
공수처가 검찰총장 측근인 손준성 차장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요청했습니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장을 건내지 않고 사주한 사실을 부인했고, 해당 사안은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 사안으로 인식됩니다. 공수처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요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준말로, 고위 공무원의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2. 고발장: 범죄 혐의를 담은 고발서류를 의미합니다.
3.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형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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