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국내 송환 절차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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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02:02 댓글 0본문
1. 60대 사기범이 세네갈로 도주한 후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됨.
2. 범행은 2007년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씨가 선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것.
3. 부산지검이 2009년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A씨는 도주 후 1년 실형 선고받음.
4. 법무부는 궐석재판 절차를 통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설명]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국내로 송환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법무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사기범이 선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사건은 2007년에 발생했으며,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도주해 있었습니다. 범죄인인도를 위해 법무부와 세네갈 당국 간 지속적인 협조로 신병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용어 해설]
- 범죄인인도: 범죄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한 경우, 범죄자를 해당 국가로 송환하는 절차.
- 신병확보: 범죄자의 현 거주지나 다른 정보를 입수하여 범죄자를 송환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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