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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 경고와 함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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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0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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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 경고와 함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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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법이 29명의 재소자에게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2.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나,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2㎡ 미만 공간 수감자에 대해서만 허용.
3. 국가는 사정으로 과밀 수용을 주장하나, 증거 없어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29명의 재소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21년에 좁은 공간에서 수감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에 배상책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2㎡ 미만 공간에 수감된 이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과민 수용을 주장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공소자: 형벌을 받거나 받을 혐의인, 죄가 있는 사람
- 손해배상 청구 소송: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
- 증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나 증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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