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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 폭언 및 무단결근한 공무원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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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0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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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직원 폭언 및 무단결근한 공무원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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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을 직권면직했다.
2. 최하위 등급 받은 A씨는 직위해제되고, 다른 직원 4명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3. A씨는 근무평정서 가를 받고 교육에 불참해 직위를 해제당했다.

[설명]
서울시가 근무 성적이 최악인 공무원 A씨를 직권면직했으며, 4명의 직원들에 대해도 엄격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최하위 평가를 받고 교육에 불참해 직군을 해제당했는데, 이 같은 엄격한 조치는 서울시의 직무윤리 강화를 위한 결단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직권면직: 공무원을 직위에서 박탈하여 사실상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무평정: 직원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태그]
#SeoulCity #직무윤리 #근무평정 #직권면직 #공무원 #근무성적 #폭언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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