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압수수색 영장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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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2 01:11 댓글 0본문
1.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압수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적용 예외' 문구를 추가
2. 윤 대통령 측,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영장전담 판사 징계 요구 및 헌재소 권한쟁의심판 신청
3. 변호인단, 군사·공무상 비밀 관련 조항으로 압수수색 방지했다는 이유로 법원 결정 비판
4. 윤 대통령 측, 권한 침해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설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영장전담 판사의 징계를 요구했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결정을 비판하며 권한 침해 주장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 군사·공무상 비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을 규정
- 권한쟁의심판: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권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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