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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동료 직원에게 폭언 후 무단결근하자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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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1 16: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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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동료 직원에게 폭언 후 무단결근하자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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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동료 직원에게 폭언 후 무단결근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2. 인사위원회가 작년 근무성적평가 결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A씨에게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3. A씨는 무단결근과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직권면직 조치를 받았다.

[설명]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A씨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한 후 무단결근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는 A씨가 지난 해 근무성적평가 결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직위를 해제된 후 직무를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무단결근과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직권면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직권면직: 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사실상의 해고 조치.
- 무단결근: 사전 통보 없이 근무를 빼는 행위.

[태그]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 #인사위원회 #무단결근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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