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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 촬영범,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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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1 2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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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창문 촬영범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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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 촬영 시도한 3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3. A씨는 드라이기 소리 듣고 찍으려다 미수 혐의.
4. 항소 기각, 검찰의 형량 부족 주장으로.

[설명]
춘천지방법원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을 촬영하려 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으며, 이는 A씨가 지난해 드라이기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벼우니 항소했지만 이는 기각되었고, 원심이 이미 사정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다는 결정입니다.

[용어 해설]
징역유예 : 일정 기간 동안 형기를 안 받고 자유를 누리는 즉시형.
미수 혐의 :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혐의.
원심 : 제1심, 최초에 판결을 내리는 법원.
항소 :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위임신청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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