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 수능 문항 판매로 검찰 청탁금지법 처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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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00:40 댓글 0본문
1. 현직 교사 14명이 학원에 수능 문항을 팔아 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 A 씨는 4년간 2억 5천여만 원을 지불받고 문항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 중이다.
3. 수능 모의평가 문항검토진으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교육업체에 유출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설명]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사 1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4년 동안 2억 5천여만 원을 받고 문항을 팔아 수능 시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유출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함께 모의평가 문항검토진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유출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경제범죄 수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사교육 카르텔 사건의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청탁금지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정한 공무원 업무를 보장하는 법.
2. 모의평가: 실제 시험과 유사한 양식과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으로, 준비 단계에서 학습 효과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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