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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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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1 05: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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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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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 근거 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제출했다.
2.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 재판부는 다음주 중으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집행정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4. 집행정지 여부는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정될 것이다.

[설명]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었고, 정부는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주 중으로 제출된 자료와 기존 증거를 종합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집행정지 여부는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행정행위의 실행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2. 항고심: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태그]
#Government #의대증원 #항고심 #서울고법 #행정정지 #의과대학 #정원증가 #대학생린 #이익판단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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