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역 사고 피의자, '급발진' 주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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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12:42 댓글 0본문
1.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2. 피의자 3차 경찰 조사에서도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 주장.
3.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로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음.
[설명]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상충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운전자 과실을 부인하며 차량 결함으로의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치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준말로, 법정과학분석을 통해 범죄나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기관.
- 운전자 과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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