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선 사업자 간 갈등, 손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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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14:36 댓글 0본문
1.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 민간사업자에게 89억 손실 보상 명령.
2. 손실 원인은 정부와 사업자 간 무임승차 협의 미비.
3. 경기철도, 무임승차 대상에 유료 운임 제안하나 국토부 반려.
4. 법원, 협의 의무 위반으로 경기철도에 손 해결 판정.
5. 정부는 90억원만 인정하며 논란 속 사태 해결 필요.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와 경기철도 간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 보상 문제를 판결했습니다. 정부와 사업자 간의 협의 부족으로 89억 손해 배상을 명령받은 경기철도는 무임승차 대상에게 유료 운임을 제안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협의 의무 위반으로 경기철도에 손해 배상을 명령하며, 정부는 90억원만 인정하여 사태 해결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무임승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탑승하는 것을 뜻함.
민간사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있는 민간의 사업 체계를 가진 기관이나 기업을 가리킴.
배상액: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손해나 손실에 대한 돈 혹은 현물로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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