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생 팔 잡아 일으킨 교사 행동 아동학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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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14:40 댓글 0본문
1. 대법원은 학생을 교사가 팔을 잡아 일으키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았다.
2.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생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은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목적으로 행동한 교사의 행위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설명] 대법원은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행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에서 교사의 행위를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 활동을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교사의 지도행위로 평가되었으며, 교사의 행동이 법률적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어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인 해를 주는 행위
2. 합리적 재량 범위: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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