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폐지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부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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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20:33 댓글 0본문
1. 경남도교육청, 폐지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재의를 도의회에 요구.
2. 도교육청은 상위법 배치 안 되고 현행 법리적 타당성 없다고 명시.
3. 박종훈 교육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어른과 아이 함께 성장 강조.
[설명]
경남도교육청이 폐지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부활하기 위해 재의를 도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 조례 폐지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과 상위법 배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조하며, 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학교,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학생을 성장시키는 공동체를 정의한 조례.
- 법리적 타당성: 법률적으로 유효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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