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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투입 계획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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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0 2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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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의사 투입 계획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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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외국 의사 투입 계획 없다 밝혀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
3.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의료행위 가능

[설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현장의 일부 불편이 있지만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국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지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비상진료체계: 의료 현장에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체계
2.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이나 지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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