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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방치로 숨진 신생아, 친모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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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0 2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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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방치로 숨진 신생아 친모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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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에서 미숙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6년 선고.
2. A 씨는 온라인으로 산 약을 먹어 출산 후 9시간 동안 아기를 방치한 혐의.
3. 미숙아 방치로 친모 유죄 인정, 살해 고의 부인.

[설명]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A 씨에게 지난해 10월 미숙아를 출산한 뒤 9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시킨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미숙아를 출산한 후 외출하며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망을 의도한 살해 의도는 없었지만, 미숙아를 방치한 행위에 부분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미숙아: 만삭기를 완료하지 못한 아기. 보통 출산 예정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에 해당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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