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의사 투입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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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0 18:34 댓글 0본문
1. 정부, 외국 의사 투입 계획 없다고 강조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 외국 의사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한정된 의료행위 가능
4. 외국 의사 투입 시 기준 마련하여 추후 안내 예정
[설명] 정부는 외국 의사 투입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외국 의료인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한정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향후 투입 시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의료보호 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용어 해설]
-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의 시행에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이 담긴 법규
- 외국 의료인: 국외에서 의료 훈련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
- 의료행위: 의료진료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의학적인 행위
- 안전장치: 사람이나 시설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장치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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