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 의사 국내 의료진입 허용 사안, 의료계 논란 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1 00:33 댓글 0

본문

 외국 의사 국내 의료진입 허용 사안 의료계 논란 확산

 newspaper_9.jpg



1. 정부, 외국 의사 국내 의료 행위 허용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의료계에 당장 투입 계획 없다고 밝힘.
2.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 가능하며, 전문의 지도 아래 승인 받아야 함.
3. 보건의료 위기 시에만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국내 의료진입 가능해짐.
4.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단순한 외국 의사 수입보다 교육 환경 개선을 주장.

[설명]
정부가 외국 의사에게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정부는 외국 의사를 즉시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향후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를 비판하면서 국내 의료 환경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의료진입: 외국 의사가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국내 의료 환경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전문의: 특정 의료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사를 의미합니다.
3. 면허 소지자: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태그]
#ForeignDoctor #의료행위 #의료계반발 #대한의사협회 #국내의료환경 #외국의사진입 #전문의 #면허소지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