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실 파견 의료진 배상책임 면제, 의대 증원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18:32 댓글 0

본문

 응급실 파견 의료진 배상책임 면제 의대 증원 논란

 newspaper_12.jpg



1. 응급실 파견 군의관들의 배상책임 면제 결정.
2. 병원의 대체인력에게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 부담을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3.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특례기준 마련.
4.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

[설명]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인력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복귀를 요구하는 군의관들에 대해서는 교육과 설득을 시행하며, 복지부의 제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 문제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배상책임: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
- 의료사고: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
- 대체인력: 일시적으로 대체로 들어가는 인력
- 전공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

[태그] #EmergencyRoom #의료진 #배상책임 #의대증원 #복귀지원 #의료현장 #의전트렌드 #군의관 #국방부 #복지부 #의료사고 #전공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