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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 의사 투입 시 안전장치 강화 및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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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0 14: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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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 의사 투입 시 안전장치 강화 및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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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외국 의사 투입 시 안전장치 강화 및 기준 마련 계획.
2. 외국 의사는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의료행위 가능.
3.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 의료 현장 불편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 혼란 없어, 외국 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음.

[설명]
국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 투입과 관련해 정부는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일부 불편이 있지만 비상진료체계가 혼란 없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시행세칙으로, 의료사업자의 의료행위 등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세부 규정을 포함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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