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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관련 감사 방해 혐의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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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0 05: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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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관련 감사 방해 혐의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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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성 1호기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 판정.
2. 산업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 등 3명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의 판결이 확정됐다.
3.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 삭제 등의 혐의로 인정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
대법원 1부는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산업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 등 총 3명이 지난 2019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 조치에 관련된 자료 530건을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초심판결은 1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 판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감사원법: 정부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률.
- 공용전자기록: 공공기관에서 작성, 보존 및 관리하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나 정보.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이 집행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선고 후 행위가 방해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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