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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면허 국내 의료 행위 가능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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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0 1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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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의사 면허 국내 의료 행위 가능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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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의대 졸업자 중 국가시험 합격자는 235명으로 비율은 41.4%에 불과.
2.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 행위 허용 추진으로 의료계 반발.
3. 의료계는 정부의 규정 입법 예정에 강한 비판 표명.

[설명]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 의대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35명으로 전체의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이로 인해 의료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의대 정원 증원 사태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가시험: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응시하는 시험.
2. 의사 국가시험: 국내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
3. 규정 입법: 규정을 법으로 정하는 것.

[태그]
#ForeignDoctors #의료행위허용 #의료계반발 #정부규정 #의대정원증원 #보건의료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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