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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소송, 인권침해 사건에 국가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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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0 02: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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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송 인권침해 사건에 국가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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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보호소 소송에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2. 난민 신청자인 A씨가 가혹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3. 법원, 국가에 1,000만 원 배상 판결.
4. A씨, 새우꺾기 등 인권침해 행위 당해.
5. 법무부, 불가피한 조치 주장도 인권침해 인정.
6. 변호인단, 이번 판결로 인권침해 예방 촉구.

[설명]
2021년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난민 신청자 A씨가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들을 수 없는 새우꺾기라는 고문을 당한 후 변호인단과 함께 소송에 나서 국가의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보호규칙 개정 및 인권보호관 도입 등 시정조치를 이끌었으며, 보호소 내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새우꺾기: 손목과 발목을 묶어 상체를 굽히는 고문 행위
- 난민 신청자: 다른 나라로 이동해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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