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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으로 사기 범행, 폭리 약속에 17억 투자 산 사람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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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2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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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주식으로 사기 범행 폭리 약속에 17억 투자 산 사람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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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폭리를 약속했다며 17억을 모은 A씨가 사기로 구속됨.
2. 11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며 A씨는 도박 자금으로 투자금을 날렸다.
3. A씨는 거짓 잔고와 투자 수익 사진 등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였다.

[설명]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폭리를 약속하고 사기를 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17억 원을 모아 11명의 사람들을 속여 도박 자금으로 날리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폭로되어 당국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신뢰 상실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비상장 주식: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
- 사기: 남을 속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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