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료진 이동...국립대 의대 증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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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22:41 댓글 0본문
1.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고 대학 32곳 중 12곳만 완료.
2. 교육부, 학칙 개정 안 되면 대학 모집 정지 등 강력 대응.
3. 의대 증원 항고심 중 법원이 증원 근거 자료 요구하자 교육부 "법정 위원회 아니라 회의록 제출 의무 없다" 밝혀.
[설명]
국립대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 갈등에서 부결된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법령 범위 내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며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학들의 대응과 의대 증원에 대한 항고심에서 법원이 자료를 요구하자 교육부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며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학칙 개정 : 대학 내부적으로 정부가 배분한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는 절차.
2. 시정 명령 : 교육부가 대학에 학칙 개정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명령.
3. 의대 증원 : 의학부 대학들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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