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 촉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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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00:18 댓글 0본문
1. 대법원, 성전환자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를 '허가 기준'이 아닌 '참고 사항'으로 개정.
2.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 존중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강조.
3. 사건을 대리한 센터는 결정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밝히며 관련 조항 폐지 촉구.
[설명]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수술요건을 폐지 촉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고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용어 해설]
- 성전환자: 성 전환 수술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 호적 기재: 공적기록에 등록된 성별과 관련된 사항을 나타내는 것.
- 법률유보원칙: 법률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선적으로 헌법을 적용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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