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수입 논의, 의료 행위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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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00:28 댓글 0본문
1. 정부, 외국 의사에게 국내 의료행위 승인 확대 논의 중
2. 의료진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만 허용할 예정
3. 의사단체 우려 표명, 정부는 진료역량 보장을 강조
4. 전문의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 허용할 계획
5.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에 반대 의사들 목소리 높아짐
[설명]
정부가 외국 의사에게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외국 의사의 진료 역량이 국내 환자에게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의료행위: 의료진이 진달하는 의료 관련 행위, 시술 등을 일컫는 용어
- 진료역량: 의료 인력이나 시설의 역량 및 수준을 나타내는 용어
- 전문의: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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