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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의료행위 허용...의료공백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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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02: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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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의료행위 허용...의료공백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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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하여 의료공백 대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 보건복지부는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시 외국 의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3. 이에 따라 외국 의사 면허자는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 필수과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의료행위 승인을 더 확대하여 의료공백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사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게 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규칙은 이달 말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외국 의사 면허자들을 대형 병원에 배치함으로써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하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하여 정부는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춘 외국 의사에 한해서만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의료공백: 의사수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2. 수련병원: 의사들의 수련과 진료경험을 쌓기 위한 병원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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