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대입 전형 변경 가처분 소송, 법원서 또 한 번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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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02:37 댓글 0본문
1. 5개 국립대학 의과대학생의 대입 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법원서 기각 결정
2. 의대생 측은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 예정
3.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농단 소송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곧 정리될 것이라 언급
4. 핵심 논점은 국립대학과 학생 간 사법상 계약 체결과 학습권 침해 문제
[설명]
5개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생들이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해당 요청을 기각하고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대생 측은 항고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며, 변호사는 의료농단 소송이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곧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논점은 국립대학과 학생 간 사법상 계약 체결과 학습권 침해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 임시 조치, 어떤 소송·논란에 대한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특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임시 판결 또는 판결 실행 명령
- 항고 : 판결이나 결재에 불복하여 그 이의를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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