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 의사 면허 인정법안 발의 - 의료 공백 해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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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05:33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발의
2. 해외 의사 면허 가진 의사 국내 의료 행위 가능해질 듯
3. 한국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 추진
4.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 강조
5. 현지 면허 소지자도 국내 면허 필요성 완화 예정
6. 복지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설명]
한국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의료 공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상황
복지부 장관: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당국자로써 복지정책을 계획, 결정, 분석, 평가하는 주체
입법예고: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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