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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2달 앞서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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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1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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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2달 앞서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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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 수감 중인 650명 가운데 가석방 결정을 받았다.
2. 최은순은 2013년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년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3.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건강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4. 최은순은 법무부장관 허가가 내려지면 14일 출소해 형기보다 2달 앞서 석방된다.
5. 가석방심사위는 적격, 부적격, 보류 세 가지 결정을 내린다.
6.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다음달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보류 결정을 받으면 재심사를 받는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가석방 결정을 받아 형기보다 2달 앞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최은순씨는 2013년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는데,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은순씨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4일 출소하게 될 예정입니다.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건강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며, 부적격, 적격, 보류 세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용어 해설]
1. 가석방: 형기의 일정 부분이나 전부를 이른다. 즉, 형기 전에 석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잔고증명서: 은행에 예치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위조하거나 변조되어 사용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혐의: 범행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의심이나 추측을 의미한다.
4. 적격 결정: 가석방 시,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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