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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부족 대응, 외국 의료인 국내 의료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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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12: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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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부족 대응 외국 의료인 국내 의료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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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 외국 의료인 국내 의료행위 허용.
2.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의료서비스 가능 여부는 위기경보에 따라 결정.
3. 현재 보건의료단계는 '심각'으로, 정부는 의료진 지원과 의료개혁을 강화.

[설명]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정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현재 보건의료단계는 '심각'이며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의료개혁을 통해 미래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의료진: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한 집단.
- 면허 소지자: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허가서를 소유한 자.
- 보건의료단계: 현재 국가의 보건의료 상황을 심각성에 따라 '심각', '경계' 등으로 분류한 단계.

[태그]
#MedicalStaffShortage #ForeignMedicalPractitioners #의료진부족 #외국의료인 #보건의료단계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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