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총장 패싱’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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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02:36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 발생
2.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
3.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연락했고,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대면조사 거부
[설명]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에 대한 고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연락했고,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대면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논란에 대해 검찰 측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받고 있다.
[용어 해설]
1.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의 수사를 방향성을 결정하는 권한
2. 명품백 수수 의혹: 명품가방을 불법으로 수취했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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