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성 민원 방지와 공무원 보호 강화, 법 개정안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22:40 댓글 0

본문

 악성 민원 방지와 공무원 보호 강화 법 개정안 발표

 newspaper_17.jpg



1. 공무원 보호 강화와 악성 민원 대응에 관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2. 악성 민원 방지 및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 및 폭언 시 전화 종료 근거가 담겼다.
3. 민원 공무원을 악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관 출입 금지 조치 및 직접 고소 의무화가 강화되었다.
4. 동반 영유아를 둔 민원인에 대한 우선서비스 제공과 변호사 지원 등의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설명]
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민원 통화 내용을 상시 녹음하고, 폭언이나 협박 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악행에서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출입금지 조치나 직접 고소 의무화 등이 강화되었으며, 동반 영유아를 둔 민원인에 대한 우선 서비스 제공과 변호사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악성 민원: 폭언, 협박 등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는 악의적인 민원
- 민원인: 정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
- 기관장: 기관의 주요 책임자로, 일반적으로 고위 공무원을 가리킴

[태그]
#PublicService #악성민원 #법개정 #민원처리 #보호강화 #민원인 #행정안전부 #통화녹음 #폭언대응 #동반유아 서비스 #선량민원인 #강남구 #캠페인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