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나체사진 보낸 전 남편 유죄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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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00:29 댓글 0본문
1.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전 남편에게 보낸 40대 남성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형사3단독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3. 남성은 보복 결심으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 남편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
[설명]
40대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나체 사진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형사3단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복 결심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되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양형 조건을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죄 :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2. 징역 :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을 뜻합니다.
3. 집행유예 : 선고된 징역형 법정선고 후에 언제든지 법원에서의 또다른 판례에 의해 집행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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