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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앱 성폭행 사건, 무고한 여성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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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1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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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앱 성폭행 사건 무고한 여성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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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트 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선고받은 벌금형은 7백만 원이다.
2. 여성은 성관계 후 돈을 받지 못하면 성폭행으로 협박하고 실제로 고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결정했다.

[설명]
부산지법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한 20대 여성에게 7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신고할 것이라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고소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고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중대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성폭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나 협박으로 성적 행위를 가하는 행위
2. 무고: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범행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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