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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감 하윤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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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6: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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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감 하윤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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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2. 부산고법, 하 교육감에 벌금 700만원 선고
3. 하 교육감, 선거 공보 등 혐의로 기소되어
4. 벌금 700만원 선고받고 교육감 직 잃을 수도

[설명]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에서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선거 공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교육감 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라 교육감 직을 잃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용어 해설]
- 당선무효형: 선거 결과가 무효로 처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 벌금: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교육감: 각 지역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인물

[태그]
#BusanEducationSuperintendent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벌금 #항소심 #교육행정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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