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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초강수,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 의료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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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2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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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초강수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 의료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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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달부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 의료행위 가능.
2. 복지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법개정안 발표.
3. 의료인 부족 대응 위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 최상위로 조정.
4.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져, 의국 시험 불필요.

[설명]
복지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게끔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공 의사들의 이탈과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법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국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는 의료계 개혁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용어 해설]
- 면허 소지자: 해당 국가에서 특정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나 인가를 받은 사람.
- 의료행위: 의료술이나 진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의료공백: 의사나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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