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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40대 남성, 1년간 112에 95차례 거짓 신고…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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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4: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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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40대 남성 1년간 112에 95차례 거짓 신고…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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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 중부경찰서, 술에 취한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2. A씨는 최근 1년간 112에 95차례 거짓 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
3. A씨는 여자친구가 폭행당하거나 아버지가 위급하다며 거짓 신고를 반복.
4. A씨가 허위 신고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 및 구속영장 발부.
5. 7월 3일부터 신고 거짓으로 경찰력 낭비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가능.

[설명]
울산 중부경찰서에서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 A씨가 최근 1년간 112에 95차례나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폭행당하거나 아버지가 위급하다며 경찰을 거짓으로 호출한 적이 많았는데, 이로 인해 경찰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판단돼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하디위계: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에게 저항하는 행위.
2. 과태료: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처분.
3. 거짓 신고: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신고하는 행위.

[태그]
#FalseReport #거짓신고 #위계 #과태료 #울산경찰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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