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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한국일보 소송 법정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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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4: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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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한국일보 소송 법정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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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에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
2. 기사가 허위인 증거 없다는 법원 판단.
3. 불법투자 등 의혹 기사 삭제 요구 무산.
4. 소송비용은 존리 전 대표가 부담하게 됐다.

[설명]
한국일보에 불법투자 의혹을 제기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11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존리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존리 전 대표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변상을 요구하는 행위
- 불법투자 의혹: 부정한 수단으로 행해진 투자 행위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

[태그]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한국일보 #불법투자 #의혹 #법정 #패소 #손해배상 #소송 #판결 #의견 #허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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