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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흉기 찌른 50대 남성, 징역 1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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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4: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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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흉기 찌른 50대 남성 징역 1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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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가 끝났다고 말한 간호사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호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까지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2. A씨는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과 병력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징역 10년형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처분을 받았다.
3. 2심에서 A씨의 항소가 기각되며, 대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명]
50대 남성 A씨가 병원에서 진료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 간호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경찰까지 상해를 입히며 범행을 저질렀던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형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정신장애 2급 판정과 병력을 들고 범행했다는 주장했지만, 항소는 기각되며 대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10년형: 무기력한 짜르게 악법을 계속한 경우에 대해 인간성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명령으로, 피의자에 대한 억룩적인 처분
- 정신장애 2급 판정: 정신과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신건강 및 기능 손상이 있는 정도를 판정하는 등급 구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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