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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대응, 외국 의사에 의료행위 허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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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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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위기 대응 외국 의사에 의료행위 허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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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외국 의사를 국내 의료행위에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
2. 현지 의사 면허 소지한 외국 의사도 국내서 의료 행위 가능해질 예정
3. 앞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할 경우, 한국 의사 면허 시험 치르지 않고 의료 행위 가능
4. 현행법에서는 외국 의사 면허로 국내 의료행위 시 국내 의사 면허 필요했으나 변경될 예정
5. 정부는 기존에 '경계'였던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변경

[설명]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대응을 위해 외국 의사에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졌다. 외국 의사들을 활용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외국 의사 면허만 갖춘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용어 해설:
- 입법예고: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
- 의료 공백: 의료 서비스 제공이 부족해져 국민들이 건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
- 보건의료 재난경보: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이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발령되는 경보 단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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