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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자, 구속수사 원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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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4: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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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자 구속수사 원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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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이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자를 즉결심판할 예정이다.
2.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3. 경미한 양귀비 밀경 행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벌한다.
4. 농어촌 경찰관서는 홍보 및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5. 시민들은 양귀비·대마 등의 몰래 재배 행위를 신고할 것을 촉구받았다.

[설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3개월간 강화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으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밀경작 사범 검거 인원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규모 재배자 및 제조·유통·판매자를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며, 경미한 양귀비 밀경 행위자는 즉결심판 또는 훈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경찰관서는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양귀비: 대마와 유사한 식물로 대마와 함께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대상입니다.
2. 밀경작: 텃밭, 야산, 노지 등에서 몰래 작물을 재배하는 불법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즉결심판: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바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태그]
#IllegalCultivation #불법재배 #경찰대응 #양귀비 #대마 #구속수사 #예방활동 #밀경작 #즉결심판 #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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