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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감 하윤수, 벌금 700만원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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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3 0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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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감 하윤수 벌금 700만원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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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 교육감 하윤수, 벌금 700만원 확정 후 교육감직 상실했다.
2. 하윤수는 학력 허위 사실 공표와 자신이 펴낸 책을 특정 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3. 대법원은 하 교육감의 선거운동 유사 기관을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설명]
부산시 교육감으로 취임한 하윤수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이 학력 허위 사실 공표와 책 기부 혐의로 하 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윤수는 2022년 7월 취임한 지 2년 6개월만에 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선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
- 유죄: 범죄가 증명된 상태
- 교육감: 시·도교육청을 이끌어 주는 직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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