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범 '이팀장'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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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3 01:11 댓글 0본문
1. '이팀장' 강씨에게 징역 7년 선고.
2. 래커칠 도와낸 고・조씨들도 실형 선고.
3. 낙서로 경복궁 훼손, 인근 범행 모방까지.
4. 강씨, 불법 사이트 운영 수익에 저작권법 등 혐의도.
[설명]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한 '이팀장' 강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이용해 낙서를 도와준 '고등학생 임씨'와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강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수익을 올리다 체포됐습니다. 범행은 경복궁의 상징성을 훼손한 것으로 인근에서 범행이 모방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래커칠: 벽이나 건물 표면에 불법적으로 글자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
2. 수익: 이익을 창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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