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징역 2년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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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3 01:15 댓글 0본문
1. 조국 전 대표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됨.
2.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죄로 인정하고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함.
3. 조 전 대표는 수감 예정이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
[설명]
오늘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될 예정이며,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이나 총선 출마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유효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며, 조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금되는 형벌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 추징금: 범행의 대가로 범인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으로, 범죄로 인한 손해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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