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하윤수 당선무효 확정, 재선거 전 교육청 주요 사업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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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3 04:10 댓글 0본문
1. 부산시교육감 하윤수가 대법원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2. 대법원 선고에서 하 교육감의 벌금 700만 원과 여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3.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예정돼 최윤홍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4. 하 교육감의 추진하던 주요 사업들인 아침 '체인지', 부산형 늘봄학교 등의 진행이 미지수로 남아있어 교육청의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설명] 부산시교육감 하윤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재선거가 예정되었고, 주요 사업들의 진행에도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 교육감은 혐의 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있어 재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학부모, 교사 등 관계자들은 혼란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당선무효형 : 선거 당선 후 선거 법위반 사실이 발견돼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된 상태
2. 권한대행 : 권한 있는 사람의 부재 시에 그 권한을 대행해주는 역할
3. 혐의 유죄 : 혐의가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어 범죄자로 인정되는 상태
4. 헌재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로서 헌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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