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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 위헌 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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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3 17: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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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 위헌 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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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차장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라고 인정하며 의원 질의에 답변.
2. 최현석 서울 청 생활안전차장도 위헌성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발언.
3.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법률가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힘.

[설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질의에 대답했습니다.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역시 동의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이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사과의 의미로 경찰도 엄정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이호영 경찰청 차장: 현재 경찰청에서 직무대행 중인 인물.
2. 12·3 비상계엄 사태: 2019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침해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3. 위헌성: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률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PoliceCommissioner #경찰청장 #비상계엄 #위헌성 #국회 #의원질의 #지시 #사과 #책임감 #국민생각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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