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장관 대행,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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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3 20:30 댓글 0본문
1.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주장.
2. 고 기동 대행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오보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언급.
3. 이호영 경찰청 차장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설명]
12일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계엄령 선포에 대해 처음에 오보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호영 경찰청 차장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입장들이 공개된 것은 국내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비상계엄: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헌법적인 자유를 제약하고, 군사적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 계엄령: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정부가 발령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로, 특정 지역에서 권한을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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