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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 로그인 통해 아내 정보 침입 행위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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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3 2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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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동 로그인 통해 아내 정보 침입 행위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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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남편이 자동 로그인으로 아내 계정 접근해 사진첩 반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판단.
2. 남편은 자동 로그인 된 상태에서 아내 사생활 사진을 불법으로 활용한 혐의로 고소 받음.
3. 남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피해자 동의 없이 계정에 접속한 것이 정보통신망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결.
4. 사건은 쟁점이었던 남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루어짐.

[설명]
대법원은 남편인 A씨가 자동 로그인된 아내의 계정을 통해 사생활 사진을 반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시금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누구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자동 로그인: 사용자가 계정에 한 번 로그인한 후, 다음에 다시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더 이상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태그]
#SupremeCourt #정보통신법 #아내정보침입 #자동로그인 #개인정보보호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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