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관 이유로 검찰 영장 불승인, 공수처로 이권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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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14:39 댓글 0본문
1. 경찰이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으나 검찰이 영장 불승인.
2. 문 사령관은 자진해 경찰 조사를 받고 공수처로 사건 이첩.
3. 전 정보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
[설명]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검찰이 영장을 불승인한 사건이다. 이에 문 사령관은 자진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전 정보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여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국군 내부의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용어 해설]
1. 영장 불승인: 검찰이 발부된 체포 영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2.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공무원 등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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